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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개회...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 김제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시정 질문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승인안 종합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며, 시정에 대한 질문은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자 의장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재정 계획의 수립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예산이 규정과 편성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제시의회는 이정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는 국민의 안전 보장과 국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 전문이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성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 누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약 137만 톤을 30년에 걸쳐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화하였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지구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폭거로 방사성 물질은 생태계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해양 방류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안전성과 과학성 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항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1만 8천 베크렐, 식품 기준치의 180배나 검출되어 지구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주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구촌 전체의 바다를 오염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해산물 소비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에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어 국내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 전체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반인륜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수용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때까지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국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수산 분야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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