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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주차편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전주시설공단, 주차장 규정 정비 추진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부설 및 공영 주차장에 대한 규정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권익위 점검 결과 다수의 지자체에서 차량 정기등록을 통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원 및 국회의원, 기자,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 주차요금 정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시로 해당 기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주차요금 면제가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을 유발할 수 있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정기등록을 통한 상시면제가 아니라 업무 목적 방문에 한해 ‘일시적 면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주차장 규정을 정비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주차장 운영·관리 주체로서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다만 공단은 현재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등록을 통한 주차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 공단 자체 주차장 관리규정을 통해 언론기관차량 중 취재차량, 군·경의 범죄수사 차량, 의정활동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등으로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 방문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총 79개 부설 및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 중이다.
전성환 이사장은 “현재 공단은 공영 주차장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권익위의 이번 점검을 계기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는 등 공정한 주차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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