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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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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차량 영치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영치 예고 대상자의 소유 체납 차량은 약 3,500대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43억 원이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생계 및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를 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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