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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2.7%...꼬리물기식 압수수색 영장, 통제방안 시급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이 17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피감기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평균 영장발부율이 9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 기관 중 1위로써, 2위 청주 90.54% → 3위 대전 90.18% → 광주 89.86% → 제주 88.78% 순으로‘최악의 영장자판기’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7월 31일 기준) 한 해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전주지법은 93.8%로, 1위 대전지법 94.4%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데 반해 광주지법 88.1%, 청주지법 87.9%, 제주지법 80.0%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대부분이 휴대폰임을 감안하면 법원의 이 같은 빈번한 영장발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검찰청 서버 D-NET 저장을 통한 별건수사 악용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윤 의원은 “최근 전주지검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압수수색으로 전주지법의 영장발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332번 자행한 검찰이 주가조작, 학력위조 등 숱한 혐의가 있는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은 청구조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지법을 포함한 각급 법원들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끝없는 꼬리물기식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갖은 부작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적극 통제하지 않는다면 법원도 끝내 윤석열 검찰정권과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통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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