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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위한 새 기숙사 준공...기본적인 인권 보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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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한다.
정읍시는 오는 20일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기숙사가 준공된다고 13일 밝혔다.
북면(칠북로 205)에 위치한 기숙사는 연면적 1441㎡, 지상 2층 규모로 객실 26개를 갖추고 있으며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됐다.
각 층에는 공용 주방과 식당, 휴게공간을 마련해 54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체 생활을 통해 빠르게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숙사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과 연계해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초기에는 남성 근로자 40여 명이 E-8 비자로 입국해 사용하게 된다. 특히,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숙소 제공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사용료와 공과금을 별도로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조례 및 규칙을 통해 입주 기준, 감면 기준, 안전관리 기준 등을 정비해 입주자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농가들이 일손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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