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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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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전주 지킴이 2020. 4. 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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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사진*장수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오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지난해 7월1부터 12월31일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 158,217필지로 국·공유지 39,751, 사유지 118,466필지다.


열람은 장수군청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장수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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