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전우와함께
- 용인소비자저널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탁계석
- 창업경영포럼
- 안양시청
- 정봉수 칼럼
- 고양특례시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창경포럼
- 케이클래식
- 오승록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강남 소비자저널
- 노원구청장
- 고양시
- 소협
- 안양
- 강남노무법인
- 안양시
- 최규태기자
- 김포시
- 클래식
- 음악
- K-클래식
- 피아노
- 강남구
- 정봉수 노무사
- 안양시장
- 최규태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는 시술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까지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난임부부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확인되면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시술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신청 구비서류는 난임 진단서 원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며, 사실혼 부부는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춘성 군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시·출산 환경을 조성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완주군 아파트 지하 버섯재배 진행 (0) | 2020.04.22 |
---|---|
장수군 농기계 등화장치 무료 부착지원 (0) | 2020.04.22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온힘’ (0) | 2020.04.22 |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0) | 2020.04.22 |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역 현장 방문 (0) | 2020.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