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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임실군, ‘안전속도 5030’시행 박차....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안전속도 5030’정책이 오는 4월 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임실읍과 오수면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한다.
임실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교통안전 표지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차선 노면 표시 정비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오는 4월까지 주거·상업 등 주요 도로에 대해 1억5천만원을 투입해 168개 표지판을 신설 또는 교체하고 주요 거리에 대하여 차선 도색 및 제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군민의 안전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1년 국도비 3억원, 군비 13억원 등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교통안전 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5천만원을 투입, 교통약자 보호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운영 및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시설 정비를 통해 교통안전사고 줄이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은 정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주요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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