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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라북도, 재해 및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농가, 장기 융자 지원....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자연재해, 가축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게 장기 저리의 경영회생 융자금을 지원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저온, 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어가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으로 사육두수의 50% 이상을 살처분한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 등이다고 24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연리 2%,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최대 8년간 사용 가능하며,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가는 피해조사대장, 살처분 명령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 시․군(농정부서)에 농림수산발전기금 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도는 3월 현재 농림수산발전기금은 25건, 55억 3600만 원을 지원 결정했다.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 17건, 경영회생자금 5건, 수매저장 3건 등이며, 경영회생자금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닭을 살처분한 임실·부안 소재 축산농가에 왕겨, 사료, 유류 등 구입 비용으로 지원한 바 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등에게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한 농자재구입, 입식지원 등의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자금이 필요한 농어가 및 농업법인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림‧어업 관련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업 및 농식품가공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주요 지원대상은 농림수산물 가공설비사업, 농림수산물 산지수매·저장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사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농어촌 귀농인 관련 사업 등이며, 지원 금리는 연 1〜2%이며, 40세미만 청년 농업인은 1년간 무이자, 이후 1% 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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