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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박선전 의원, 전주·완주 사업구역 조정‧통합 필요성 제기...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동일 생활권 임에도 사업구역이 분리돼 각종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전주‧완주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박선전(더민주, 진북‧인후1‧2동‧금암1‧2동) 의원은 10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불편과 혼란, 택시기사 사이에 빚어지는 각종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3년 혁신도시 일원 약 990만㎡를 전주‧완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주지역은 만성동과 중동, 상림동, 완주지역은 이서면 일부가 이 구역에 들어가 동일 요금을 적용했다. 당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전주와 완주로 나뉜 혁신도시에서 요금과 운행 구역을 둘러싸고, 혼란과 불만, 갈등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혁신도시를 둘러싼 생활권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8년 전 혁신도시 내 전주와 완주 경계선은 지금에 와서는 혁신도시와 완주군 기존 이서면으로 옮겨 간 형국이다. 택시사업구역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는 1차적인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또다른 사업구역 조정 필요성도 있다. 전주와 완주는 지리적으로 동일 생활권이고, 양 시·군을 이동하는 주민도 하루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버스의 경우 전주시내버스가 완주 여러 곳을 종점으로 운행 중이다. 하지만 택시는 혁신도시를 뺀 대부분의 사업구역이 다르다. 양 시·군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택시 기사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다.
완주의 한 회사는 택시 4분의 1 가량의 사업구역을 전주와 완주에 모두 두고, 전주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 등 비합리적인 운행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의원은 “택시사업구역 조정‧통합은 동일 요금 적용으로 혼란을 줄이고 양 시‧군 통행 주민에게 농촌지역 할증률 조정에 따른 요금 인하, 택시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이용 증가 등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완주 인구 85% 정도가 전주 경계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떨어진 8㎞ 이내에 거주하고, 완주군민이 전주의 여러 인프라를 활용하는 점 등을 감안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택시 사업구역 조정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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