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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보리 수확기인 5~6월에 잦은 비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빠른 이앙을 위해 일부 농민들이 경작지에서 불법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7일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주요 맥류 주산지인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단(도 3개반, 시군 42개반)은 지난 12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으며 지난 주말 현장 점검을 실시해 경미한 사항 27건과 영농 작업중인 지역주민 147명을 대상으로 계도, 홍보를 전개했다.
그동안 도는 올해 불법소각 36건 1,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민인식 개선과 수거·처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불법소각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수거후 분쇄하여 퇴비화·로터리 처리를 해야 하며 불법소각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농민들은 수집·배출의 불편함, 농업관행(병충해 방지 등), 처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노천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해 오고 있다.
앞으로 도는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기본형공익직불금제 제재사항을 적용하고 농민수당 지급에서도 제외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보조금 사업의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이 농촌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인 만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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