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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다.
부안군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인 토지를 소유한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법 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돼, 소유권이 실소유자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의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특조법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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