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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남원시, 동물등록 제외지역 변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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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동물등록 제외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동물등록을 중점적으로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일 전북도 동물등록 제외지역이 고시됨에따라 남원시는 기존 14개 면에서 12개 면으로 변경됐으며, 동물등록 의무 지역은 읍지역, 동지역,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이 이번 고시로 아영면과 산내면이 의무지역으로 변경됐다고 6일 밝혔다.
신규 동물등록은 관내 4개 위탁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비용은 2만5천원 이상 소요되고, 해당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이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7월19일부터 9월 30일)내에 동물등록할시 과태료가 면제되니 미등록자는 기간내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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