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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고지...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으로 총 24만7742건, 30억9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은 지난 7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500원이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전입세대와 1인 세대가 증가하면서 5228건, 6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의 경우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가운데 시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 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1㎡당 250원)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산해 부과된다.
지난해와 달리 법인사업자의 기본세액의 경우 종업원 수 기준을 없애고 자본금액(출자금액) 단일기준으로 단순화됐으며, 최고세액도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강재원 시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이달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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