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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라북도,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위해 양식장 인증...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도내 수산물 양식장에 대해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추진한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도내 생산단계 양식장 총 1,032개소(해면266, 내수면766)를 대상으로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2024년 20개소, 2025년 30개소, 2026년 50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연구소는 안전한 양식장의 인증을 추진키 위해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제4807호, 2020.8.14.)와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174호, 2021.9.3.)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조례와 시행규칙은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위한 전라북도 안전한 양식장 관리위원회 구성, 안전한 양식장 신청 자격 및 절차, 안전한 양식장 인증서 발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받은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한 양식생물 생산에 필요한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및 수산생물 질병 예찰 등 지원을 확대하고 추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미인증 양식장과 차별화할 방침이다.
안전한 양식장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양식어가는 오는 11월 19일까지 참여 신청서, 양식업 면허, 허가 또는 내수면어업 신고서 사본,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을 구비해 수산기술연구소(수산물안전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활용해 도내 수산물 안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도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한 양식장이란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안전한 양식장 관리위원회’에서 참여 어가를 선정 후 3년 동안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전라북도가 인증한 양식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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