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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준비를 위한 회사 자체 근로기준 체크사항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참고사항”을 기준으로 재편집하였다.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방문하여 근로감독 시에 주로 지적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근로기준의 내용이다. 이 기준을 근거로 근로감독을 대비하고 회사에 미비한 서류를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I. 근로기준법 1.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직종,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령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명..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2023. 12. 17.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