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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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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6일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전북, 인후1·2, 금암1·2동)이 대표 발의했다.
강 의장은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해당 조례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 등이며, 지급 기준일은 조례와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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