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 본문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군산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

전주 지킴이 2025. 4. 7. 16:57
반응형

▲사진*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4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군산시의회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현안업무보고 청취 등이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김영자·서동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나종대 의원의 건의안, 김영란 의원의 결의안이 있었다.

▲한경봉 의원은 일제강점기 수탈 목적으로 개설된 군산선 철도는 2011년 이후 이용이 거의 없었고, 2022년 공식 폐지된 후에도 여전히 도로 위 폐철길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과 연계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산시는 현재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도 산책로와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자 의원은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가족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한부모가족은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양부모 가정보다 3배 이상 높다며, 특히 부자가족은 모자가족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정책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7%인 149만 4천 가구가 한부모가족이며, 군산시에도 1,337세대의 한부모가족이 있고 이 중 부자가족은 235세대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전국 113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부자가족을 위한 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하고, 군산시 복지시설 또한 실질적으로 모자가족만 입소 가능한 실정이다.

▲서동완 의원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기대보다는 실망이 컸고,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시간이 많았다고 운을 뗀 뒤, 특히 최근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가 단합하며 정부와 전북도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지만, 정작 군산시의회 내부에서는 그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로 들며,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사과로, 동일한 모욕과 관련된 건에서는 누군가는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정된 반면 본인은 출석정지 3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에 명시된 윤리자문심사위원회 의견 청취 및 존중 의무를 언급하며,  자문위원회의 권고가 무시된 채 자의적 판단이 내려졌고, 이는 오히려 윤리특위가 법과 조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촉구」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나종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와 산림·재산 손실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자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발생 빈도와 강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응 체계는 20년 전 도입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산불진화대)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산불진화대는 대부분 단기 공공근로 형태로 고용되고 있으며, 근무 기간은 산불 조심 기간인 약 5개월에 불과하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 위험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적인 재고용 구조로 인해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진화대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는 등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80대 대원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고도 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산불진화대의 전문적인 조직 체계로의 전환, 고용 안정성 확보, 적정한 보수 체계, 장비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 국가차원의 법률 및 제도 정비를 촉구하며, 정부는 산불진화대를 공공근로 중심의 단기 운영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 국회는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여전히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 또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의 유해 성분 중 일부만 표기되어온 현실을 「제조물 책임법」상의 ‘표시상의 결함’으로 규정하고, 제1군 발암물질을 포함한 70여 종의 발암 성분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표시상의 결함 인정, 담배제조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담과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의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등의국제기준을 반영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정활동과 시정에 헌신하고 있는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금은 분열된 민심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역사적 시기라며, 군산시의회도 국민주권 실현과 지역발전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74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 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