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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순창군, 코로나로 피해 입은 청년사업장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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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청년실직자 지원에 이어 청년사업장의 인건비 지원에 나섰다.
순창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득 감소를 겪었던 청년사업장이 신규로 고용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씩 4개월간 지원하는‘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순창군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만18세이상 39세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새롭게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최대 월 200만원씩 4개월간 지원하며, 사업장은 지원액의 20%를 부담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0일까지며, 방문접수나 팩스, 이메일로는 신청을 받지 않고 전북청년허브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http://event.jbci.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하다.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20일이내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새롭게 채용할 청년근로자는 주 15시간이상, 근로계약은 최소 4개월이상을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순창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신규 고용 청년은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로만 전입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 대표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군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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