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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논란 종지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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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지난 4일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1997년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민자 유치가 되지 않아 잊혀 졌다가 2015년 군정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업의 필성이 제기됨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두고 군민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전임 군수가 이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추진이 가속화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진안군(원고)이 전북지방환경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의 청구’에 대해 ‘원고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두 의견 모두 견해 차이는 있지만 진안군 미래를 위해 각각의 주장을 펼친 점에서 서로 존중되어야 하고 군정을 위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진안군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발과 보전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데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보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군민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찾아 군민 화합에 모두가 힘써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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