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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주 지킴이 2021. 3.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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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원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성실 납세를 위해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5월31일까지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에 나선다.

남원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관련 부서 직원들을 합동 편성해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면서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탄력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 지역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주·야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그동안 주차장,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했으나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차량번호판 영치로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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