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로 살펴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13.10%)으로 주거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시설 표준지 신설과 표준지변동률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상승했다.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5.33%)로 전반적인 제조업계 침체 장기화로 인한 현상으로 밝혀졌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효천지구, 에코시티 개발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 삼봉도시개발 사업, 용진 청사주변개발, 태양광개발사업 증가 등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 변동률(8.69%)이 반영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적정여부 등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7월 30일에 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