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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지법 질서 확립 위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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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지법 질서 확립 위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전주 지킴이 2021. 8. 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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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원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농업의 기본이 되는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뿐 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을 집중 조사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 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법사유에 해당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영농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  

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 집중조사 할 계획”이라며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해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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