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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봉수 칼럼 (70)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1. 재해자는 D건설회사에 2005. 1. 1. 입사하여 전기직 연구원으로 D건설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25. ~ 2016. 9. 26.(1박 2일)까지 대구 및 거제 출장 후 9월 27일 복귀하여 오한증상을 보였으나 정상근무후 퇴근하였고 9월 28일 몸살기운이 심하여 연차휴가, 9월 29일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아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익일(9월 30일) 12:30에 B형간염 바이러스성 간경화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2. 유족은 결정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재해자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 및 과로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산재보험요율은 회사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된다. 산재보험요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소개하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한 회사의 사업업종을 잘못 판단하여 추가 징수한 1억원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대상이 된 A엔지니어링주식회사 (이하, “청구인”)는 2005년 3월에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 철근콘크리트 단순건설업으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대형장비를 설치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2010. 3.21. 청구인의 한 일용직 직원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 (이하 “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였다. 공단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지난 2015년 10월에는 한강공원에서 세계불꽃축제 행사가 열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추억거리를 선사하였다. 하지만 아름답고 환상적인 행사 전날에는 이 행사를 준비하다가 보트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일용직근로자 (이하 “재해자”)가 있었다. 이 사건은 전날 저녁에 불꽃놀이용 레이저 장비를 보트에서 바지선으로 옮겨 싣던 중 재해자가 보트에서 균형을 잃고 수중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 재해자는 레이저 전문 운용업체 (“A 회사”)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일하였고, A 회사는 불꽃놀이 행사 원수급인 (“B 회사”)과 하도급계약으로 레이저 부분만 담당하였고, 이 산재사고가 발생한 보트는 제3자의 회사 (“C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었다. 재..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09년 1월에 도입되었다. 당시 입법의 목적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괴롭힘 사건 발생시 회사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재발방지를 막기위한 자율적인 조치였다. 근로기준법 제76장의2 도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용자의 직장 내 처리 의무를 명시하였고, 동법 제93조에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였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에 한해서만 벌칙 규정을 두고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효과를 검토할 때, 이에 대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최근 대기업의 직장내 괴롭힘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회사의 임원들이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비인간적인 대우 등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괴롭힘의 행위이지만 여전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년간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73.3%나 되었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고민(66.9%)하거나, 상급자나 회사에 대한 신뢰가 하락(64.9%)하고, 그 밖에 업무 능력이나 집중도 하락(64.9%)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필자는 최근 공무원의 불승인된 소음성 난청사건을 맡아서 심사청구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냈다.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인정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음의 작업장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고, 그 청력손실이 좌우측 각각 40데시벨(dB)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난청의 결과는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곧바로 증상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뒤에 발생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난청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박남춘 의원의 201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05년 12월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퇴직금제도(근로자가 퇴사할 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법정퇴직금제도와 근로자가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만 존재하였으나,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된다. 여기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3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재원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의 퇴직급여를 받아 노후생..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고 인사상 불이익 취급도 받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으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한다. 이에 사용자는 인건비가 회사제품의 원가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게 된다. 노동조합은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파업을 하게 된다. 이에 맞서 사용자는 무노동..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무시간이 과로사 산재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조간부의 비공식 조합활동시간을 회사의 업무수행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21. 10. 27. 선고 2019구합86761). 지금까지 판례나 행정심판 사례는 유급전임자의 조합활동에 한해서 업무수행을 인정하였으나,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외의 조합활동은 업무와 직접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외의 조합활동에 대해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는 차후 유사한 사례에 있어 참조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외의 조합활동을 업무수행으로 인정한 산재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산재신청을 불승인한 사..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노무자문을 하다 보면,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과 휴가보장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근로조건인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이에 대해 나는 늘 휴가사용이 금전보상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의 목적은 휴가를 통한 근로자의 정신상, 육체상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유급휴가협약(제132조)에 있어서도 연차휴가는 휴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보상은 퇴직할 경우에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