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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등 운영실태 합동점검...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 보호를 위해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강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도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동물보호센터는 26개소로 정읍, 무주, 장수, 순창 4개소는 시·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2개소는 동물병원 및 법인, 단체 등을 지정·위탁 운영 중이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합동점검으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보호동물의 개체관리, 질병치료 등 위생적 보호상태를 확인하고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사육, 인도적 처리 등 보호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하게 된다.
합동점검을 통해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 수립으로 조속히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가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정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청구, 동물학대 등 불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보호센터 지정취소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말까지 도내에서는 6,607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이 중 2,549마리(39%)가 보호센터를 통해 입양·기증됐다.
도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여건 개선과 입양률 제고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용 지원사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동물보호사업 등 5개 사업 2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소중한 생명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제2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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