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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윤석열 내란죄 비호 조배숙은 국민을 배신...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3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내란죄 비호 발언을 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질타했다.
논평은 조배숙 의원의 발언은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위헌적 행위를 축소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외면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 봉쇄 시도는 단순한 위헌 소지를 넘어 국가 권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를 두고 조배숙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수준의 언급에 그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의 요건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전두환·노태우 정권 사례에서 국회 봉쇄와 같은 행위를 내란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배숙 의원이 이를 부정하며 "내란죄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내란죄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조배숙 의원은 또한 내란죄의 요건 중 하나인 '폭동'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동'은 물리적 충돌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 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려는 모든 조직적 시도를 포함한다.
윤석열 정권의 행위는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적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폭동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범죄적 행위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조배숙 의원이 "헌법학자들 간에 내란죄 해석에 설이 갈린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권의 책임 추궁을 유보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이다. 내란죄는 단순히 학문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확한 범죄 행위입니다. 학계의 견해 차이를 이유로 내란죄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 나아가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으로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논리적 주장을 펼쳤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으며, 국가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조배숙 의원의 일련의 발언은 윤석열 정권의 위법 행위를 변호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처사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에, 조배숙 의원의 발언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내란적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듯한 태도로 비춰질 위험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사태와 내란죄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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