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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435)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보인 산업 중 하나는 바로 반려동물 산업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의하면 2020년 말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반려인 1500만명’시대라 발표하였다. 반려동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반려동물 산업은 용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게 되었다. 특히, 반려동물 산업은 의료, 식품 및 간식, 용품 및 장난감, 펫 호텔 및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이 성장하였고, 그 중 반려동물관련정보를 얻는 채널 중 가장 신뢰하는 채널은 ‘동물병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20.3%를 차지했..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행할 수 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이다. 이러한 직장폐쇄는 선제적이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아니된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행하면 위법인다. 노동조합이 진정으로 쟁의행위 중단을 선언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공격적 직장폐쇄가 되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필요한 요건과 방법을 알아보고, 그 법적인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맞서 근로자들의 근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에 출입하..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특수고용 종사자는 특정 사업장에서 노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노동법이 인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텔레마케터 등 있다. 이들이 노동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업무속성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주에 대해 전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고,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특수고용 종사자를 노동법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판례는 노동법이 인정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의 중요한 판단기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미용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최근 미용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용업계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노동사건이 헤어디자이너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상 개인사업자 같지만 실제로 사업주의 인적∙업무적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헤어디자이너를 보조하며 업무를 배우는 미용실 인턴의 문제이다. 헤어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2~3년 정도의 인턴 생활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장시간 업무를 하고 있다..
[강남구 소비자저널=하정언 칼럼니스트] 2022년 12월 22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AT Center에서 열린 패션위크에서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로 잠시 조용했던 케이팝과 케이컬쳐가 다시 한번 그 활기를 되찾으며 패션가에도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세계적으로 선보일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기 위해 패션쇼가 개최됐다. 그 이름은 탄초(Than cho)라는 브랜드다. 탄초는 토탈 인터네셔널 패션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3대째 명품 가죽 신발과 벨트를 만들고 있는 이태리 명품 회사와 함께 만든 브랜드다. 피우련의 하정언 대표는 (사)아름다운 한국 문화 예술 협회의 대표로서 2022년 9월 오사카 한국 문화원에서 아름다운 한국화 전시회를 기획했을 뿐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기존까지는 직장내 고충처리로 해결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 근로자는 참고 생활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절차가 2021년 4월에 법제화되고, 사업주가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강행규정이 된 이후에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6월 29일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 중 31%가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했고, 7.3%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이 우울증과 적응장애로 이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소개하는 괴롭힘은 연장근로를 기피하는 동료에 대한 집단 따돌..
- 일본 요코하마 디자인 학교 졸 - 피우련 대표 - 아름다운 한국문화예술 대표 - 패션브랜드 탄초이태리 대표 - 강남구 소비자저널 칼럼니스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00명품회사의 한국 법인(이하 “회사”)의 2022년 7월에 재계약이 안된 지역 매장 점장 2명이 퇴직금 등을 회사로부터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회사는 점장들이 수수료 용역 판매수탁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진정인(2명의 점장)들은 고정급여와 성과급을 받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기타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8000여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서 회사에 어느 정도의 합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2곳의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16개 매장의 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보상을 신청하면, 근로복지 공단은 재해조사 à 전문의(또는 전문기관 자문) à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한다. 재해조사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재여부를 판단한다. 진폐증, 소음성난청, 납중독 등은 질병 자체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암, 객혈, 천식, 피부염 등은 질병만으로 업무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작업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산재사건은 재해자가 작업환경의 유해한 요소로 인해 입사전 기존 질병인 기관지염, 천식 등이 악화되어 다..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가가 법정휴가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무 일에 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휴일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순전히 회사의 재량사항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유급이나 무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노동법 상 유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법정휴가가 되며, 노동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여부가 결정되면 약정휴가가 된다. 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산전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고, 약정휴가에는 경조휴가, 병가, 하계휴가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