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케이클래식
- 고양특례시
- 피아노
- 오승록
- K-클래식
- 정봉수 칼럼
- 안양시
- 정봉수 노무사
- 김포시
- 안양
- 안양시장
- 탁계석
- 창업경영포럼
- 클래식
- 음악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최규태기자
- 용인소비자저널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최규태
- 소협
- 안양시청
- 고양시
- 창경포럼
- 강남노무법인
- 강남 소비자저널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탁계석 회장
- 전우와함께
- 강남구
- Today
- Total
목록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439)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레퍼토리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스포츠는 물론 그림, 조각, 연극, 미술, 댄스, 문학. 대중음악에서조차 전공, 비전공의 경계는 없다. 유독 클래식에만 아직도 선이 그어져 있다. 공연장 대관에서도 역시 제한이다. 이같은 현상은 아카데미가 중심이된 것으로 일종의 엘리트 의식의 잔재가 아닐까 싶다. 예술 본질에선 벗어난 규제다. 굳이 카루소나 질리의 전설적 대가 시대가 아니라해도 학력으로 예술을 나누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고 후진적이다. 어느 분야든 실력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근자엔 파격도 일어나고 있다. 복싱 선수 출신의 성악가도 있고, 방송들이 스타 오디션을 하면서 판을 뒤흔들어 놓았다. 성악이다, 가요다를 떠나 상품화에 이르지 못한 성악..
- 전국 '노래자랑' 획일적 주도에서 벗어나 전국 '악기자랑'으로 균형감 찾을 때 -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때의 정책적 결실은 어마하다 어느 분야에서든 기초나 순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순수 문화, 순수과학. 그래서 이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탄탄할수록, 즉 뿌리가 깊은 사회가 되는 것이기에 많은 선진국들이 특히 기초에 집중을 한다. 후진국일수록 보이는 것에만 투자하고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에는 노력을 쏟지 않는다. 기초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에 실적이 안 되는 것이다.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는 정서교육 또한 그렇다. 그 결과 청소년 비행, 상상력 결핍의 아이들이 게임, 도박, 마약 중독 같은 자극에 빠지게 된다. ..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바꿔 나가려면>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몇 년 후면 지구 밖으로 환경관련 데이터 위성이 올라가 체계적으로 먼지 관련 예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라지는 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지구상에는 여전히 하루에 2 달러 미만의 돈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약 24 억 명에 달하지만, 그 중 수백만 명은 안간힘을 써서 평평한 세계의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올라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 다시 다른 천연자원에 대한 방대한 수요로 이어진다. 세계 안정화를 위해서는 축복할 만한 일이지만, 생태계와 기후에는 또 하나의 도전과제를 부과하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열대림과 온대림의 절반이 사라졌다...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산 자는 평화의 재단에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어디 상처뿐이겠는가요? 역사도 그 아픔을 안고 말없이 서 있습니다. 수많은 목숨들이 나라를 구하다 산하에 피를 뿌렸지요. 전쟁의 피난길에 목숨을 잃은 들풀이나 들꽃이나 모두 목숨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어찌 잊으리오. 그러나 세월은 망각을 선물로 준 것인지, 우매함을 준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지구촌은 처참한 전쟁을 살고 있으니 그 답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갈망하고 염원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평화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 회상하고 지워진 기억의 테이프를 다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산하에 뿌렸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산자의 예의이고 우리들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1항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는 반려견의 생식기능을 중단시키는데, 보통 생식력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킵니다. 중성화는 반려견의 건강과 행동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개요> 외국인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2013년 3월 17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년 2월 11일 까지 총 2년 11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외국인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퇴사한 후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법무법인에서는 외국인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대우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외국인 변호사는 노무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노동부에 진정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 사건이다. 이번 외국인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관련하여 외국인 변호사의 주장과 법무법인의 주장을 살펴본 후, 이 사건 해결의 판단기준이 된 관련 법령과 판례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외국인 변호사의 주장> 외국변호사는 법무법..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간식)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양육자의 반려동물의 품종과 연령을 고려해야 하며, 반려견, 반려묘와 같은 반려동물에게는 각각 맞는 사료를 선택하여, 건강 상태, 활동량, 체중 등을 고려하여 영양분이 균형 있게 조절된 사료를 선택해야 한다. 신선하고 자연적인 원재료로 만들어진 사료가 좋을 수도 있다. 또한, 식이 알레르기나 소화에 민감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사료를 선택해야 한다. 양육자는 사료나 간식 봉지(박스)에 있는 영양 정보와 성분 목록을 확인하여 아이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사료나 간식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할 요소▸소화와 건강: 사료(간식)이 소화기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치아 건강을 돕는 등 반려동..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영양제는 동물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들을 일컫으며, 영양제 는 주로 반려동물, 축산 동물, 그리고 가축을 위해 사용되며, 이런 영양제는 동물의 건강과 발육을 지원하고, 영양소의 부족을 보완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려동물 영양제를 선택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품종, 나이, 건강 상태, 활동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양제를 사용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사용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영양제는 품종에 따라 츄르,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단백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려동물의 특정 건강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고, 모발과 피부 건강을 증진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